-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변경 공고
- 전국 축산관련종사자(축산차량, 양돈농장)
- 축산차량은 ASF 발생농장 소재 지역 내 양돈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 양돈농장 울타리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 양돈 관련 분뇨 운반차량 시‧도간 이동 금지
- 동일 법인 소유 양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유 금지
- 남은 음식물 양돈농장 내 이동 제한
- ASF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
- ASF 오염 우려 물품 반입·보관 금지
-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 별도 공고 시까지 적용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분 | 연번 | 주요 내용 | 명령대상 | 위반시 벌칙 |
|---|---|---|---|---|
| 행정명령 | 1 |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산 청예사료 급여 금지 | 양돈농장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2 | 양돈농장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에 위치한 산에 출입 금지 | 양돈농장 | ||
| 3 | 양돈농가는 방목 사육 금지 | 양돈농장 | ||
| 4 | 축산차량은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 | 축산차량 | ||
| 5 |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 *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방역 | 양돈농장 | ||
| 6 | 양돈 관련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금지 | 축산차량 | ||
| 7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양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유(공동 사용) 금지 | 양돈농장 | ||
| 8 | 양돈농장으로 남은음식물 이동 제한 * 다만,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에 따른 정기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선별적 해제 가능 | 양돈농장 | ||
| 9 | 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 양돈농장 | ||
| 10 |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 발생 시·군이 소재한 권역의 돼지·분뇨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다만, 분뇨에 대한 권역화 방역관리는 평시에도 적용< 4대 권역(84개 지방정부) >① 인천‧경기(33개) : 인천광역시, 철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고양, 파주, 양주, 구리, 포천, 가평, 연천,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② 강원(17개)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③ 충북(11개) : 괴산, 음성, 증평, 진천, 충주, 단양, 제천, 청주, 보은, 옥천, 영동④ 대구‧경북(23개) : 대구광역시,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 양돈농장 | ||
| 행정명령 | 1 | 아프리카돼열병(ASF)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 ASF 발생국 축산물(육류, 가공육제품, 육포, 소시지 등) | 양돈농장 명령 *종사자 포함 | |
| 2 |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 돼지 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가 모이는 대면 모임과 행사 금지(부득이한 경우 영상이나 서면으로 개최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 | 양돈농장 명령 *종사자 포함 | ||
| 공고 | 1 |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 | 양돈농장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
| 2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얼지 않도록 점검, 고장 시 즉시 정비‧보수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 양돈농장 | ||
| 3 | 공사 시 사전신고 | 양돈농장 | ||
| 4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사람 진입 통제 | 양돈농장 | ||
| 5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양돈농장 | ||
| 6 |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 양돈농장 | ||
| 7 | 전국 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농장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정보를 시·군·구에 제출(~26년 2월까지)* 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농장명(근로자 이름은 미포함), 방역교육자료 수신 목적이며, 변경사항은 분기별 현행화 제출 | 양돈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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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행정명령 변경 공고문(광양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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