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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와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account_balance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0
사업개요
광양시 마동 1999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와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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