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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account_balance광양시 · 광양시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0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고시함.
  • 피 승인자: 광양시청 (관광과)
  • 목적: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사업
  • 장소: 광양시 금호동 836번지
  • 면적: 470.0㎡
  • 기간: 허가일로부터 30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