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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account_balance광양시 · 직접수행·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0
  • 「도로법」에 따라 광양항정산1교(상) 정밀안전진단(재하시험) 수행을 위해 도로 통행을 금지ㆍ제한함.
  • 모든 종류의 차량 및 건설기계(이륜차 포함)
  • 광양항정산1교(상) 정밀안전진단(재하시험) 수행
  • 해당 없음 (공고문)
  • 해당 없음 (공고문)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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