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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결과 공지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수면
점용
사용
승인
고시
가스배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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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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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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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사항 고시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피 승인자: ㈜알에스에프엔지니어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0)
3
지원 내용 및 규모
▶
목적: 하동복합 직배관(가스배관) 건설공사 중 지반조사
장소: 광양시 태인동 1747 전면 인근 해상
면적: 500.0㎡
기간: 허가일로부터 30일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고시문)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고시문)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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