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인서중앙길 일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재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account_balance광양시 · 직접수행·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0

광양시에서 「인서중앙길 일원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재지정 및 표시방법을 고시함. 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개선 및 지역 특색을 살리는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함.

  • 광양읍 인서중앙길 일원 간판개선사업 지역 내 모든 토지·건물에 적용됨.
  • 정비시범구역 내에서 공고된 기준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시에서 정비한 대상은 표준계약서에 따라 정비일로부터 간판형질변경 불가.
  •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 설치비 지원 가능 (정비 대상 업소에 한함).
  • 벽면이용 간판 총 수량은 2025년 사업기본 방향 가이드라인 준용.
  • 해당 없음 (고시문으로, 신청 절차 없음)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 대상 광고물 등은 심의를 받아야 함.
  • 광양시장은 도시미관 저해 우려 시 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수 있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attach_file
고시문.hwpx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