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공고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 시행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행정명령 준수)
-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 제목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ㅇ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가금농장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 부화업
** 축산관계시설 : 가금류 관련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울타리 안)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
- (예시)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예외기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음(다만,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 소독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은 旣 시행
2∼8.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관련 행정명령
□ 제목 :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가축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인력,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계열화사업자 소속 직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ㅇ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ㅇ 내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
구분 | 적용대상 | 주요 명령 내용
2 | 가금농장(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 소독 실시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 * 농장 관계자의 허락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함 -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3 | 산란계 밀집단지(지역)(소재지 : 세종시 부강면, 세종시 소정면, 포천시 자일리,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영주시 장수면, 영주시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 | ○ 산란계 밀집단지(지역)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지역) 외부에 있는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상차하여야 함 * 상차 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하고, 상차 장소에서 상차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다만, 시・군에서 밀집단지(지역) 출입구 인근 등에 구획되어 있고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함 * 시・군은 환적장소별 소독관리자를 지정해 명령 이행 여부 및 소독 실시상황 등을 상시 점검 다만, 산란계 밀집당지(지역) 소재 관할 시·군에서 단지 내 농가가 여러 지역에 분포해 농가의 밀집도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농식품부 및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밀집단지 내부에 진입 가능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지정된 환적장소를 검역본부에 통보) -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밀집단지(지역)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은 농장・밀집사육지역에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4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하여야 함 - 다만,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육 가금(폐사체 포함)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이 가능하며,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완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또는 퇴비화된 분뇨는 동 명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정밀검사 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주일 내 검사한 실적까지 인정 |5 | 가금농장(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및 분뇨처리시설 |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되,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 관할 지자체(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도착지 관할 지자체와 공유 |6 | 종계농장 및 종오리 농장(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 |7 | 가금농장(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농장 진입 7일 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유선・문자・팩스 등)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을 실시(1회용 덧신 가능)하고 장비・도구・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 -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가축질병 검사・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가금을 사육중인 축사 내 진입은 금지 -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1회용 덧신 가능),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8 | 가금농장(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ㅇ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ㅇ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육계, 기러기, 칠면조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붙임 3 | | 방역기준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가금 사육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가금 사육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로터리기계 등을 농장 또는 축사 내 진입시킬 경우,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할 것
- 축사 간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를 소독할 것
-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등)는 농장 간 공용 사용하지 말 것
-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표 1의10] 1. 공통기준 가목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경우,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농장 내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1단계)한 후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을 하고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상차 작업 전·후에 각각 소독하여야 함
- 가축 처분 인력의 가축 처분 목적 외 농장 내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및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행정명령에 따라, ‘26.10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의 가축 처분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가축 처분 이외의 목적으로 농장 내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농장(10만수 이상 산란계)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에 따라 주1회 이상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운영기간 : ’26. 10. 1. ∼ ’27.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공고 위반 시 처분)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반 항목별로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상기 공고 위반 시 처분은 가금농장 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적용한다.
붙임 4 | |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
☞ 본인(팀장)을 포함한 _________원들은 _____시도 _____시군구 소재 ______농장을 ____년 ___월 ___일에 ________목적으로 방문하였으며, 아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상기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확인 사항(해당란에 ○ 표시)
- 1. 농장 진입 전 방역교육을 받았음 : 예 / 아니오
- 등록된 축산차량(GPS 장착)을 통해 농장으로 이동하였고, 농장 외부에 차량을 주차함 : 예 / 아니오
- 농장 출입 시 새 방역복과 신발(덧신) 등을 착용하였고,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손과 신발 소독을 실시하였음 : 예 / 아니오
- 붙임 출입자 명단(다음 페이지)를 작성하였음 : 예 / 아니오
- 농장에서 사용한 방역복과 덧신 등은 폐기하였고 의복과 손, 신발, 사용도구를 소독하였음 : 예 / 아니오
팀장 성명 : 연락처 : 서명 |
확인서(농장주 또는 관리자 서명)
☞ 본인은 농장 출입자들이 상기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농장주(관리자) 성명 : 연락처 : 서명 |
가금농장 출입자 명단(출입자 모두 작성)
연번 | 성명 | 거주지 | 연락처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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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 |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 접수대장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등 외부인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접수 대장
※ 접수를 받은 시군구에서 작성·보관(아래 항목을 포함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추가 가능하며, 전산파일로 관리 가능)
연번 | 일시 | 신고자 | 신고자 연락처 | 신고방법 | 진입목적 | 진입농장 | 농장 주소 | 진입일자 | 진입 인원 | 방역 교육 | 접수자 |
1 | ‘26.0.00, 00 : 00 | 홍길동 | 010–0000 - 0000 | 전화/문자/팩스 | 백신접종 | 00농장 | 00 | ‘26.00.00 | | 실시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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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 | 가금농장(10만수이상 산란계)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서식(안)] |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
농장명 | | 점검일자 | |
점검자 | | 농장주 확인 | |
구분 | 점검항목 | 적합 | 부적합 | 비 고 |
출입관리 | ①출입구 출입통제 및 안내판 설치 | □ | □ | |
| ②방문자 출입기록 작성(장화·방역복 등 착용) | □ | □ | |
| ③축산차량 출입기록 관리(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 | □ | |
시설관리 | ①울타리 및 출입문 이상 없음 | □ | □ | |
| ②CCTV 정상 작동(30일 이상 영상기록 저장) | □ | □ | |
소독관리 | ①차량소독시설 정상 운영 | □ | □ | |
| ②소독약 희석배율 준수 및 유효기간 확인 | □ | □ | |
| ③발판소독조 소독약품 교체(최소 2∼3일1회이상) | □ | □ | |
| ④축사 내외부 소독 실시 | □ | □ | |
출입자관리 | ①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 | □ | □ | |
| ②농장 전용 작업복(또는 1회용방역복) 착용 | □ | □ | |
| ③손 씻기 및 손 소독 실시 | □ | □ | |
야생동물 | ①야생조류 차단망 및 틈새 확인(축사,퇴비장 등) | □ | □ | |
차단관리 | ②알벨트 덮개 및 바닥 청소 이상 없음 | □ | □ | |
| ③구서제·포획트랩 등 구서활동 | □ | □ | |
| ④사료빈 하부 잔존사료 제거 확인 | □ | □ | |
질병예찰 | ①폐사 증가 여부 확인 | □ | □ | |
| ②산란율 이상 여부 확인 | □ | □ | |
| ③사료 및 음수섭취량 이상 여부 확인 | □ | □ | |
| ④활력저하 등 AI 의심증상 없음 | □ | □ | |
외부인력 | ①백신접종팀·상하차반 출입 전후 소독 실시 | □ | □ | |
차단관리 | ②백신접종팀·하차반 인력운송차량 농장 미진입 | □ | □ | |
| ③사전신고(7일전) 이행(유선·문자·팩스 등) | □ | □ | |
| ④외부인력 전용 장화·방역복 착용 | □ | □ | |
| ⑤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 □ | □ | |
특이사항 | 개선조치 사항 |
- | ○ |
※ 유의사항 1.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음수섭취량 저하 및 활력저하 등 AI 의심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신고전화 1588-4090, 9060) 2.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는 주1회 이상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단,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자에 한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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