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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결정 공고

account_balance광양시 · 직접수행·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0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공고함.
  • 광양시의회 의원
  • 월정수당: 2027년 기준 동 결, 2028년~203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의 3/4 적용 인상
  • 의정활동비: 월 1,500,000원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 (2027년~2030년 동일)
  • 해당 없음 (공고문)
  • 해당 없음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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