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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3차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광양시장 ·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0

광양시는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인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사업 운영)
  • 주거 요건: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본인 명의, 취업 및 주거용 임차)
  • 소득 요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타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자, 공공기관 근로자, 사치·향락·도박·사행 업종 종사자 등
  • 지원 내용: 전·월세 주거비 현금 지원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 지원 규모: 2명
  • 지원 기간: 2026년 1월 ~ 12월 (12개월)
  • 신청 기간: 2026. 11. 3.(화) ~ 11. 11.(수)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처: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3층)
  • 대리 신청: 가족, 직장 동료 등 가능 (위임장 및 서류 제출)
  • 심사 방법: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제외 대상 여부 확인 후,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
  • 우선순위: 법정 저소득층, 가구원 수, 본인 월평균 소득, 여성 순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 개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①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신청서【서식 1】
☞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3】
⑤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4】
⑥-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⑥-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⑦ ~ ⑧ 서류 제출 생략
⑦ 주민등록등본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기준 1부
-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⑧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 제외, 병역사항 포함
⑨-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재산세(주택, 건축물))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⑨-2. 배우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재산세(주택, 건축물))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과세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의 과세증명서 1부와 과세 시군을 제외한 전국 미과세증명서 1부를 제출(총 2부)
※ 미과세증명서 발급처 :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⑩ 근로확인 서류(근로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서식 5】
- 근로확인 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 상용직․임시직 |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 일용직 |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내역 증빙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첨부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3개월 이상의 근로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현재 휴직 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사업확인 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 필수 |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
| 택1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반드시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 |
⑪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붙임 1】
- 한국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하여 제출
▸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이 아님을 거래은행에서 거래은행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⑫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 취업과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어야 함
⑬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순수 전세는 5천만원 이상 대출관련 서류*, 월세(60만원 이하)는 이체 내역서 제출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은행에 인터넷 신청)
⑭ 분양권·임대권 미소유 증빙자료
- 청약home 사이트(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조회
⑮ 위임장【서식 6】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