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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account_balance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 시설 출입 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함.

  •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도축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등) 종사자, 차량, 물품
  •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 금지
  • 가금관련 작업장 내 종사자, 차량, 물품 이동 금지
  •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 및 승인 필요
  • 사료 운반 차량 운전자는 소독 사진 제출
  • 해당 없음 (명령 발령)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