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visibility5
-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확대를 위해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공고
- 북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정비업체 운영 3년 이상
-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사실 없음
-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면제
- 홍보 지원 (북소리 등 구 발행 홍보매체 이용)
- 모범사업자 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부착
- 지정기간: 2년간 (2027.1.1 ~ 2028.12.31)
- 신청기간: 2026.11.3.(화) ~ 11.13.(금)
- 접수: 우편·방문 접수 (광주 북구 용봉로 138번길 11), 메일/팩스 접수 (nsync77@korea.kr / 062-510-1428)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
- 선정 통보 및 지정증 교부: 2026년 12월 중
□ 제출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붙임1) 및 자체조사표(붙임2) 각 1부. |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신청서 | |||
|---|---|---|---|
| 관리사업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업종 | 연락처 | ||
| 소재지 | |||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자체조사표 1부.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자체조사표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자체조사표 | ||
|---|---|---|
| 상호 : | ||
| 순 번 | 조 사 항 목 | 조 사 사 항 |
| --- | --- | --- |
| 1 | 자동차정비업체 운영 경력 | 년 월 |
| 2 |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원 수 | 명 |
| 3 | 사업장 규모 | ㎡ |
| 4 | 정비업 시설기준(법정장비포함) 준수 | ( ○ , X ) |
| 5 | 사업장 무단변경 여부(불법가설물 존치 등) | ( ○ , X ) |
| 6 |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이행 | ( ○ , X ) |
| 7 | 점검·정비내역서 및 견적서 보관 이행(정비완료일로부터 1년) | ( ○ , X ) |
| 8 | 정비요금 및 정비점검 수수료 게시 | ( ○ , X ) |
| 9 | 고객휴게실 설치운영 | ( ○ , X ) |
| 10 | 정비책임자 상주(책임자 역할수행) 여부 | ( ○ , X ) |
| 11 |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 ○ , X ) |
| 12 | □ 사진제출 ○ 사업장 전경 사진 ○ 표준정비 시간표 및 정비점검수수료 사진 ○ 사업장 정리정돈(청결) 상태 사진 ○ 고객휴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사진 ○ 종업원 단체사진 등 | 메일 또는 방문 제출 kjb3278@korea.kr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062-410-8919) |
| 13 | 회사의 장점 및 지정신청 동기 등을 아래의 빈칸에 간단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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