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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2차)

account_balance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광역시·visibility1
  • 대전광역시에서 소상공인 가정의 아이 돌봄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대전 소재 사업장에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
  • 사업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종사자: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 대표자 1인 복수 사업장 운영 시 1개만 지원 가능.
  • 제외 업종(유흥, 사행성, 약국, 부동산 등) 해당 사업자 제외.
  •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기간: 2026년 1월 ~ 12월 사용 비용 중 최대 10개월분.
  • 지원 규모: 40가정 내외.
  • 지급 방식: 사업주 선지출 후 사후 지급.
  • 신청 기간: 2026년 1월 30일부터 12월 15일 18: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 제출 시 제목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_성함] 작성.
항목제출 서류확인 사항
①체크리스트
②소상공인 아이돌봄
신 청 서
지원금 신청서• 신청자(대리인) 인적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개인 정보 수집이용 사전 동의 여부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아이돌봄 서비스 사용
증빙자료
• 아이돌봄 서비스 상세내역
(마이페이지> 결제내역> 사용)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반드시 사업주명의 또는 법인(사업자)

⑤KB국민은행 통장사본통장사본
필수지원대상
확인
거 주 지• 신청서 제출 3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계속 거주
사 업 장
소재지• 신청서 제출 3개월전부터(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기준으로 함)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세금체납
여부확인• 공고일 이후 발급건
• 체납자 지원금 미지급

⑥ 소상공인 확인서
- (종사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http://sminfo.mss.go.kr) 발급

  •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발급 |

| ⑦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 |

| ⑧사업자등록증 | | |

| ⑨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