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에 신고·등록한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상의 요건 및 점검책임자, 점검자 자격 기준에 적합한 기관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 및 등록
-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 수행
- 신청기간: 2026. 11. 5.(목) 09:00 ~ 11. 25.(수) 18:00
- 신청방법: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건축물관리TF팀 (blueblue1823@korea.kr)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명부 등재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 제출서류(서식 1~4 → 본 공고문 9~14pg)
- 제출서류는 등재신청 시작일(2026. 11. 5.)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 등재신청서 및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비고 |
|---|---|
| 등재신청서 | |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현황 및 자격 증빙자료*(영 제12조제2항) | * 건축사 자격증,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등 |
|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격 증빙자료* |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자본금 증빙서류 | (점검분야로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
| 장비 보유현황(영 제12조제2항) | |
| 점검책임자, 점검자 건축물 관리점검 교육 이수증(영 제13조제4항) | |
| 행정처분 조회서(2025. 11. 6. ~ 2026. 11. 5.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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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1644] 2026 하반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공개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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