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발표한 국가 메가 프로젝트(3대 메가, 7대 시드) 관련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확인기업)을 발굴하여 중견기업 도약 등 스케일업 지원
- 총 50개사 이내 선발
- 1년차 맞춤형 컨설팅 및 진단 후, 2년차부터 R&D·인력·수출·판로·금융·IPO 등 연차별 연계 지원
- 신청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보유(유효기간 내)
- 3대 메가·7대 시드 분야 중 1개 이상 해당 (분야 인정 증빙 필요)
- 제외 대상: '25~'26년 도약 프로그램 수행 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수행 기업, 월드클래스300 플러스 수행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신용정보상 금융거래 제한 기업, 정부 지원 사업 참여제한 기업,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 기업, 사행산업 등 부적절 업종 영위 기업 등
- 1년차: 맞춤형 컨설팅 진단 (전체 선정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중 점프업 500」 추천 (상위 30개사 이내)
- 2년차 이후: 개별기업 컨설팅 결과 기반 패키지 지원 (R&D, 수출·인력, 판로·구매, 투자·보증·융자·대출 등)
- 연차별 성과 점검을 통해 목표 미달성 시 지원 제외
- 신청 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11.(수) 17:00까지
- 신청 방법: 이노비즈협회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업로드
-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불가
- 1단계: 신청 접수 및 요건검토 (각 협회)
- 2단계: 성장성 검증 (기보·한국평가데이터 활용)
- 3단계: 서면평가 (선정위원회 공동 심의)
- 최종 선정: 평가 항목(분야 적합성, 사업성, 경영능력, 도약적합성) 기반 평가
◦ 1단계 : 신청 시(전체 신청기업) 연번 서류명 제출방법 1 참여신청서 2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자격 확인 서약서 (법인/대표개인) 3 신청자격 확인 서약서 4 중소기업확인서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3대메가 7대시드 분야 인정 증빙 8 법인세신고자료 9 부가가치세신고자료 10 원천세신고자료 11 사업자등록증명원 12 최근 4개년(2022~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 신청링크에 직접 업로드 ㉠ 해당서류 연번 순서대로 PDF형태 압축파일 압축, 업로드 ㉡ 파일명 : 연번_서류명_기업명 신청링크에서 정보조회·제공 동의 시, 서류 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대체 ※ 1단계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① ③ 참여신청서 서식 ~ · · · 대표자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서식 [ 1], 기업정보제공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서식2-1], [ 2-2], 신청자격확인서약서[서식3] : 공동대표·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참여신청서에 날인하고, 대표자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서식2-2])는 대표자별로 각각 작성· 서명하여 제출. 고성장 혁신형기업 시스템에 서류 업로드 - ④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제출,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 제출(법인만 해당) - ⑥ 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4 : 에서 발급 제출, 근로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 - ⑦ 대메가 대시드 분야 인정 증빙 : 해당 분야별 1개이상 제출 3 7 < 3대메가 7대시드 분야 인정 증빙서류 > 연번 증빙항목 1 납품 실적 2 수출 실적 3 정부 R&D 4 특허 5 계약·실증 인정 기준 2024. 1. 1. 이후 해당 분야 품목 (부품·소재 포함) 납품 2024. 1. 1. 이후 해당 분야 품목 수출 신청기준일 기준 해당 분야 관련 정부 R&D 협약서 및 과제 요약서 과제 수행 중이거나 최근 5년 이내 완료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등록증 사본 보유 특허목록 신청일 기준 존속 중인 해당 분야 품목·기술 (등록번호·명칭·등록일·권리자· 과 직접 관련된 국내외 등록특허를 보유한 경 분야 연관성 서술)에 한하며, 대표 특허 3건 이내로 제출 ※ 공동권리자인 경우 지분 및 공동권리자 명시, 출원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않음 (필수) 계약서·발주서·협약서 사본 2024. 1. 1. 이후 유효한 계약·실증 실적 해당 분야 수요기업·기관과 아래 중 하나 - 계약당사자, 계약일, 대상 품목· 기술, 계약금액(또는 범위)이 이상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한 경우 확인되는 부분 공급계약 또는 발주서(구매주문서, P/O) (필수) 이행 증빙 1종 공동개발 계약 또는 실증(PoC) 협약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 대표 실적 3건 이내 확인서 중 택1 ⑧ ⑬ 차평가 서류 :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제출, 미동의시 성장성 ~ · 1 잠재력 평가 불가, 납세증명서는 업로드 가능 ◦ 2단계: 1차 통과기업만 제출(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이노비즈협회: j ikim@innobiz.or.kr 연번 서류명 제출방법 1 혁신성장계획서[서식3] 각 협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 기한(1차 통과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최종 선정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됨(발급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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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공고_2027년_고성장_혁신형_기업_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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