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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례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상자 추가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구례군 · 직접수행·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3
  • 구례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 월 최대 25만 원, 최대 36개월 지원
  • 구례군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및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가구 구성원 모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례군이어야 함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
  • 2025. 10. 1. ~ 2026. 9. 30. 기간 내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대출 실행
  • 전라남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수혜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
  •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월 최대 25만 원 × 최대 36개월
  • 추가 모집: 3가구
  • 신청기간: 2026. 11. 4.(수) ~ 11. 13.(금)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우편 신청 불가)
  • 접수처: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 대리 신청 가능 (가족에 한하며 위임장 제출)
  • 서류심사: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제외대상 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 자격요건 부합 시 소득순 선정 (모집인원 초과 시 가구소득인정액 조사)
  • 결과 통보: 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 모든 제출서류는 군(郡)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이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군(郡)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 1. 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동의 서명 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서식 3】 4.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4】 5. 주민등록표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등본 조회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확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각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모두 제출(각 1부) - 세목: 재산세(주택), 재산세(건축물), 취득세(부동산) 포함 - 과세연도: 2025~2026년 / 대상지: ‘전국’으로 발급 -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발급’ ※ 발급 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으로 물건지 표기하여 발급 요청 8.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 신청자가 신청자격은 충족되나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 후 구비서류 보완 가능 9.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본인 명의)사본 1부. 10.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1부.(대출상품 확인용) -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확인 11.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청첩장 및 예식장계약서(결혼예정자) 12. 위임장【서식 5】 -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이 접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