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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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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자기돌봄비
2026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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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청년미래센터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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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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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년(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취약청년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 청년복지 허브 설치를 목표로 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전국
▶
가족돌봄청년
: 34세 이하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간병하며 일상생활 관리를 제공하는 사람. 특정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고립은둔청년
: 19~34세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3
지원 내용 및 규모
▶
가족돌봄청년
: 1:1 밀착 사례관리, 자기돌봄비 200만원 지급(생애 1회), 장기요양·일상돌봄·자활사업 관련 특별지원.
고립은둔청년
: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공통
: 사회보장급여 연계, 복지멤버십 가입 독려.
4
신청 방법
▶
온라인(청년ON) 또는 오프라인(청년미래센터, 시군구-읍면동)으로 신청 가능.
사례관리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자기돌봄비 신청자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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