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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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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년(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취약청년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 청년복지 허브 설치를 목표로 함.
  • 가족돌봄청년: 34세 이하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간병하며 일상생활 관리를 제공하는 사람. 특정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고립은둔청년: 19~34세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 가족돌봄청년: 1:1 밀착 사례관리, 자기돌봄비 200만원 지급(생애 1회), 장기요양·일상돌봄·자활사업 관련 특별지원.
  • 고립은둔청년: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 공통: 사회보장급여 연계, 복지멤버십 가입 독려.
  • 온라인(청년ON) 또는 오프라인(청년미래센터, 시군구-읍면동)으로 신청 가능.
  • 사례관리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자기돌봄비 신청자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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