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질 높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방문목욕) 신규 지정 공고
-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소재한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 제공 능력 및 경험 보유
- 결격사유(면허, 허가, 등록 취소 등)가 없는 기관
- 모집 분야: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방문목욕) 1개소
- 지원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바우처 사업)
- 직접적인 지원 없음 (바우처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으로 운영)
- 접수 기간: 2026. 11. 20.(금) ~ 11. 26.(목)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군산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 선정 절차: 서류접수 → 현장확인 → 심사 및 결정 → 결과 통보 및 지정서 발급
- 심사 방법: 심사위원회 구성(5명 이내) 및 선정 기준에 의거 심사
- 선정 기준: 사업 의지, 기관 현황, 서비스 제공 능력, 급여관리계획, 인력관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종합 심사
- 선정 방법: 심사 점수 8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1개소 지정
- 결과 공고: 2026. 12. 04.(금) 예정
-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붙임 1)
- 정관 1부(법인만 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1의3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9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첨부(붙임2)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붙임3)
- 사업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장기요양평가결과서 등)
- 해당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 포함)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부
- 제공기관 건축물관리대장, 평면도 등
- 기타 제공기관 선정 심사기준에 관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서 1부(평가를 받은 기관에 한함)
▣ 심사 평가자료 작성 방법 및 제출 안내
- 심사 평가 자료 : 모든 서류는 A4용지에 W/P(워드/한글)로 작성하여 1권으로 편철
⇒ 원본 1부, 사본 6부 제출
- PT(발표) 자료 : 심사(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PT(발표) 자료 7부 및 USB 1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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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방문목욕)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문 최종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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