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연장 공고함.
- 행정안전부 지침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됨.
- 세종시에 소재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중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
- 외식업(일반/휴게), 외식 외 개인서비스업(세탁, 이·미용, 목욕, 숙박 등) 대상.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유흥음식점,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됨.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과태료,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소 등은 신청 제한.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현판) 교부 및 시 누리집 게시.
- 상수도요금 20% 감면 (단독 계량기 업소 한정).
- 종량제 봉투, 위생용품 등 업종별 인센티브 지원 (예산 범위 내).
- 표찰 제공 및 홍보 지원 (리플릿, 여민전 앱, 시정소식지, 공공기관 직원 이용 독려 등).
- 신청 기간: 2026. 10. 20. ~ 11. 6.
- 신청 방법: 사업주 직접 신청 (자발 또는 추천 가능).
- 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중 택 1.
- 신청 후 현지 실사 평가 (민관합동) 실시.
- 평가 결과 총점 40점 이상 및 종합 검토 후 지정 여부 심사.
- 심사 기간: 11. 9. ~ 11. 18. (예정).
- 결과 통보: 11. 20. 전후 개별 통보 예정.
| 항목 | 서류 | 방법 | 비고 |
|---|---|---|---|
| 공통필수제출 | 1.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 | 작성원본 | 붙임서식 1(8페이지) |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작성원본 | 붙임서식 2(9페이지) | |
| 3. 사업자등록증 | 발급사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 |
| 선택제출 | 1. (신고 또는 인허가 대상업종의 경우)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취득사실 증명서류- (영업신고증) 식품접객업, 세탁업, 세차장업, 체육시설업 등 - (개설등록증) 안경소매업 등 | 발급사본 | 정부 24 또는지자체 담당부서 |
| 2.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음식점 위생등급 또는 식품안심업소 지정된 경우)- 유효기간 내의 위생등급지정서 또는 식품안심업소지정서 | 발급사본 | ||
| 3. 지역사회공헌 증빙서 | 원본 또는 사본 | 자유양식 |
attach_filedownload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 공고(연장_서식포함).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