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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account_balance광주시·경기도·visibility0
  •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함.
  • 광주시(산림과)
  • 점용목적: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교량 설치 등)
  • 점용면적: 당초 316㎡, 변경 후 396㎡
  • 점용기간: 당초 2024.12.27.~영구(2025.12.31.까지), 변경 후 2024.12.27.~영구(2026.11.7.까지)
  • 수용 또는 사용 토지: 광주시 목현동 일대 (상세 지번 및 면적 표 참조)
  • 해당 없음 (고시문)
  • 해당 없음 (고시문)
  •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순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
공부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1광주시 목현동247-2답47431광주시
2광주시 목현동834-1구142142농림축산식품부
3광주시 목현동249-12임3,415143광주시
4광주시 목현동249-11임44080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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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광주시장(산림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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