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모 사업
- 보건소, 지방의료원, 또는 임신·출산·양육·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업무 3년 이상 수행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 전용공간, 상담설비, 팀장 포함 상담인력 4명 이상(전임 2인 이상) 등 시설·인력 기준 충족 필요
- 위기임산부 상담,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아동 보호, 보호출산 지원, 상담 전화 운영 등
- 2027년도 사업예산: 192,000천 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 지정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
- 공모기간: 2026. 11. 4. ~ 11. 13. (18:00까지)
-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강원 춘천시 여성청소년가족과, sdr1119@korea.kr)
- 심사기준: 수행기관 역량(20), 사업계획 적절성(30), 예산 타당성(30), 사업수행능력(20) (총 100점)
- 선정방법: 심사위원회 심의,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 선정 (동점 시 사업수행능력 고득점자)
- 결과발표: 2026. 12. 30. (수)
□ 제출서류 * [붙임] 제출 서식 참조
- 지정 신청서, 법인의 정관, 재산 목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고증 사본(해당 시), 업무 수행 실적 증빙 자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설치기준·운영기준 관련 증빙 서류 각 1부
붙임1 | | 지정 신청서[서식 제1호] |
지역상담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인 | 성명(대표자)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신청 기관 | 법인의 명칭 | 기관의 종류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설치 연월일 |
주소 |
직원 수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2에 따라 지역상담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1부2. 지역상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신고증 사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경우만 제출합니다)4.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 업무 수행 실적 증빙 자료(최근 3년) 1부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관련 증빙 서류 1부(다만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서 1부) |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 건물등기사항증명서3. 토지등기사항증명서4. 건축물대장 |
붙임2 | |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서식 제2호] |
지역상담기관 사업계획서
【단체명 : (대표 : )】
□ 사업개요
단 체 명 | | 대표자명 | |
주 소 | |
사 업 명 |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
사업기간 | 지정일 ~ 2029. 12. 31. | 사업지역 |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프로그램명) | 주 요 내 용 |
긴급출동·전화상담 등위기임산부 상시대응체계 운영 | ○○ |
위기임산부 원가정양육 상담 및 정보제공·서비스 연계 | ○○ |
보호출산 상담 및신청·철회 등 제도 운영 | ○○ |
보호출산 아동 보호 | ○○ |
예 산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자부담 | 천원(자부담률 %) |
보조금지원금액 | 인건비 | 000,000천원 | 운영비 | 000,000천원 |
□ 사업추진계획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 ※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
- 사업추진 기간 : 지정일 ~ 2029. 12. 31.
- 사업 추진계획
- 현황 및 실태
-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
-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
-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
-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 세부추진내용 | 추진일정 |
긴급출동·전화상담 등 위기임산부 상시 대응체계 구축 | ∙∙∙ | ∙ ~∙ ~ |
위기임산부 원가정 양육 상담 및 정보 제공·서비스 연계 | ∙∙∙ | ∙ ~∙ ~ |
보호출산 상담 및 신청·철회 등 제도 운영 | | |
보호출산 아동 보호 등 사후관리 | | |
| | |
| | |
-
-
-
▷
▷
※ 세부 추진 계획 안에 ‘서비스 연계기관’에 대해 필수 기재
※ 기 기재된 항목은 기본으로 계획 작성하여 추진
-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____ %
(단위 : 천 원)
구 분 | 합 계 | 인건비 | 홍보비 | 사업진행비 | 활동비 |
총 계 | | | | | |
보조금 | | | | | |
자부금 | | | | | |
-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 원)
세부사업명 | 예산항목 | 세부항목 | 금 액 | 산 출 기 초 |
총 계 | | |
지방보조금(소계) | | |
A사업[보조금](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연계) | 인건비 | 상담인력 운영(인건비) | | ∙∙ |
강사료 | | ∙∙ |
회의참석비 | | ∙∙ |
단순인건비 | | ∙∙ |
홍보비 | 홍보비 | | ∙∙ |
인쇄비 | | ∙∙ |
사업진행비 | 국내여비 | | ∙∙ |
식비 | | ∙∙ |
간담회비(다과비) | | ∙∙ |
| | 물품구입비 | | ∙∙ |
임차비 | | ∙∙ |
기타 | | ∙∙ |
활동비 | 사무용품비 | | ∙∙∙ |
자부담(소계) | | |
A사업[자부담금](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연계) | 인건비 | 강사료 | | ∙∙ |
회의참석비 | | ∙∙ |
단순인건비 | | ∙∙ |
홍보비 | 홍보비 | | ∙∙ |
인쇄비 | | ∙∙ |
사업진행비 | 식비 | | ∙∙ |
간담회비(다과비) | | ∙∙ |
물품구입비 | | ∙∙ |
기타 | | ∙ |
활동비 | 특근매식비 | | ∙∙ |
사무용품비 | | ∙∙ |
재료비 | | ∙∙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_예시>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천원④ 유의사항 - 사업진행 목적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 신청 단체 일반현황
- 시설 일반현황
시설명 | | 대표자명 | |
주 소 | | 설립연도 | |
전화/팩스 | | 법인명(운영주체) | |
사업담당자 | (성명) (전화) (이메일) |
- 수행기관 인력 현황: 총 명
성명 | 직위 | 담 당 업 무 | 재직기간 | 비고 |
| | | 년 월 | |
| | | | |
| | | | |
| | | | |
- 수행단체의 기관 운영 지원계획
- 수행단체의 유사 사업 경험·인력 등 전문성
- 수행단체의 기타 업무 인력 지원 가능성
- 위기임산부 동료 상담·지원,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일시 주거지원/보호 등 단체 특성에 따른 추가 자원
- 위기임산부 편의 시설, 안전 설비 등 설비
- 접근성(위치, 교통 등) 등
-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 사업 추진실적
- 총괄표
사업명 | 연도 | 사업비 |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 사업지원기관명 |
| | | |
| | | |
| | | |
※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여성가족부 등 외부기관에서 지원받거나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실적을 모두 기재
- 사업 주요사항
- 특이사항, 성과 등 서술하되, 지역상담기관 운영 사업 수행에 대한 연관성 및 특성, 성과 등 위주로 서술
참고 | | 평가표 |
평가지표 | 세부 내용 | 배 점 | 점 수 |
합 계 | | 100 | |
수행기관 역량 | 최근 3년 내 위기임산부 지원 실적 평가 | 20 | |
사업계획 수립 적절성 | 위기임산부 상시 대응 체계 운영, 상담·사례관리 제공, 위기임산부 상황을 반영한 관련 기관·서비스 연계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평가 ①수(30) ②우(26) ③미(22) ④양(18) ⑤가(14) | 30 | |
예산 편성 타당성 | ‣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 평가 ①수(25) ②우(22) ③미(20) ④양(18) ⑤가(15)‣ 자체 예산 투입(5), 미투입(3) | 30 | |
사업수행 능력 | 사업추진 체계(전담인력 확보, 추가 인력 투입 등) 구성, 연계 기관 구성(지역 산부인과·정신과 병원, 양육비 이행 법률 자문 등) 등 평가 ①수(20) ②우(17) ③미(14) ④양(11) ⑤가(8) | 20 | |
※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상담기관 평가 기준(예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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