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촌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 충청북도에 1년 이상 거주 및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농가주와 세대원 중복 신청 불가, 부부 중 1명만 지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 시 지급 제외
- 최근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1년 내 관련 법령 위반 시 지급 제외
- 농어가당 연 60만원 지원
- 총사업비 6,600백만원 (도비 40%, 시비 60%)
- 지역화폐 충전 방식으로 지급
- 신청 기간: 2026. 7. 1. ~ 8. 31. (2개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접수 후 읍면동에서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026. 7~8월)
-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시스템(HAPUS)을 통해 확인
- 지급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 안내 후 이의신청 접수 (수시)
-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결과 제출 (1차: 8/7, 2차: 9/7)
- 공익수당 지급 (1차: 8월 말, 2차: 9월 말)
| 제출서류 | 비고 |
|---|---|
| (별지 제1호)지급신청서 | 필수서류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필수서류 |
| (별지 제2호)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뒷면 별첨 포함) | 필수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가 주소를 달리할 경우 추가서류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익수당 승계시 추가서류 |
| 소득금액증명원 | (필요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필요시) |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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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주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계획(게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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