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충주시에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 혼인 7년 이내, 부부 중 1명 이상 청년(19~39세), 충주시 거주 및 전입,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충족
- 주택 소유: 전세자금 신청 시 무주택, 매입자금 신청 시 1주택 이하 소유
- 대출 용도: 제1·2금융권 주거자금 대출(주택, 전세, 임차)에 한함
- 지원 제외: 기초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임차 계약자, 타지역 전출 시 등
- 대출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대출이율 1.5% 미만 시 실제 이율 적용)
- 연 1회, 최대 3년(3회) 지원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 (만원미만 절사)
- 신청 기간: 2026. 7. 1.(수) ~ 7. 31.(금)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 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
- 신청서류 제출 후 서류 보완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 결정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적용 (자녀 수, 소득, 거주 기간, 주택 면적, 혼인 기간 등 평가)
※ 전체 필수 제출
| 구분 | 신청서류 | 비고 | 발급처 |
|---|---|---|---|
| ① | 신청서 1부 | 공고문[붙임2] | |
| ② | 서약서 및 동의서 1부(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부) | 공고문[붙임3] | |
| ③ | 주민등록등본 1부(과거 주소변동사항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 주민번호전체공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④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부부 각각 필요) | ″ | |
| 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 ⑥ | 전세자금 : 주택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매입자금 : 주택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신청인(임차인 및 소유자가 신혼부부이어야 함) | |
| ⑦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부채확인서, 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등)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이자납부내역(당해 연도) 확인이 가능해야함. | 금융기관 | |
| ⑧ | 주택소유 관련 확인서류 - 세대원 각각 해당서류 1부씩 발급제출 - 혼인신고 해당년도~2026년 현재※ 전국기준 미과세증명서는 반드시 전국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요망 - 지역별 미과세증명서 접수불가(관할자치단체 ‘전체’로 조회)하여 발급A. 주택전세자금 신청자, 주택매입자금 신청자 중 무주택가구원 (★미성년 자녀도 포함) : 1)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미성년 자녀의 미과세 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창구에서만 발급가능)B. 주택매입자금 신청자 중 주택소유자 : 1) 관내(충주시)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2) 전국기준(충청북도 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창구에서만 발급가능) 3) 기초자치단체(충청북도-충주시 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창구에서만 발급가능) | 시청 세정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위택스(www.wetax.go.kr) | |
| ⑨ | 2025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부부 각각 발급) | 근무처, 홈택스(2026.7.1.이후 발급분만 인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 ⑩ |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신청인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
※ 보완자료 추가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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