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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충주시장 · 충주시·충청북도·visibility0
  •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충주시에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 혼인 7년 이내, 부부 중 1명 이상 청년(19~39세), 충주시 거주 및 전입,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충족
  • 주택 소유: 전세자금 신청 시 무주택, 매입자금 신청 시 1주택 이하 소유
  • 대출 용도: 제1·2금융권 주거자금 대출(주택, 전세, 임차)에 한함
  • 지원 제외: 기초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임차 계약자, 타지역 전출 시 등
  • 대출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대출이율 1.5% 미만 시 실제 이율 적용)
  • 연 1회, 최대 3년(3회) 지원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 (만원미만 절사)
  • 신청 기간: 2026. 7. 1.(수) ~ 7. 31.(금)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 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
  • 신청서류 제출 후 서류 보완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 결정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적용 (자녀 수, 소득, 거주 기간, 주택 면적, 혼인 기간 등 평가)

※ 전체 필수 제출

구분신청서류비고발급처
①신청서 1부공고문[붙임2]
②서약서 및 동의서 1부(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부)공고문[붙임3]
③주민등록등본 1부(과거 주소변동사항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주민번호전체공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④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부부 각각 필요)″
⑤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⑥전세자금 : 주택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매입자금 : 주택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신청인(임차인 및 소유자가 신혼부부이어야 함)
⑦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부채확인서, 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등)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이자납부내역(당해 연도) 확인이 가능해야함.금융기관
⑧주택소유 관련 확인서류 - 세대원 각각 해당서류 1부씩 발급제출 - 혼인신고 해당년도~2026년 현재※ 전국기준 미과세증명서는 반드시 전국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요망 - 지역별 미과세증명서 접수불가(관할자치단체 ‘전체’로 조회)하여 발급A. 주택전세자금 신청자, 주택매입자금 신청자 중 무주택가구원 (★미성년 자녀도 포함) : 1)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미성년 자녀의 미과세 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창구에서만 발급가능)B. 주택매입자금 신청자 중 주택소유자 : 1) 관내(충주시)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2) 전국기준(충청북도 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창구에서만 발급가능) 3) 기초자치단체(충청북도-충주시 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창구에서만 발급가능)시청 세정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위택스(www.wetax.go.kr)
⑨2025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부부 각각 발급)근무처, 홈택스(2026.7.1.이후 발급분만 인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⑩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신청인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

※ 보완자료 추가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