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도내 대학(원)생 및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함.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함.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충청북도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2021년 이후 졸업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 원리금 상환을 통해 지원되며, 타 지자체와 중복 지원 불가.
-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지원 규모는 각 시·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우선순위: 수급자/자녀, 소득 10분위 하위, 다자녀 가구 자녀 순.
- 예산 초과 시: 이자 발생액 많은 자, 대출 원금 많은 자, 연장자 순.
- 신청 기간: 2026. 7. 27.(월) ~ 8. 28.(금) 17:00
- 신청 방법: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bitle.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신청자의 지원 적격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선지원 기준 적용.
- 예산 초과 시 추가 처리 기준에 따라 선발.
※ 공고일(2026. 7. 27.(월))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하며, 열람용은 불가함
| 구분 | 제출서류 | 상세내용 | 필수 |
|---|---|---|---|
| 대학(원) 재(휴)학생 | 1. 주민등록등(초)본 | - 주소 변동사항 최근 2년 포함 -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1) 공고일 기준 본인의 충북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충북도민이 아니지만 본인의 직계존속*이 충북도민인 경우 |
※ 직계존속 :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 등(초)본은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거주 이력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이어야 함
-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이어야 함 | 필수 |
| |
- 재(휴)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 | 필수 |
| |
- 가족관계증명서 | | 선택 |
|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 선택 |
| 대학(원)
졸업(수료)생
※ 2021년 이후
(5년이내 미취업자) |
- 주민등록등(초)본 |
- 주소 변동사항 최근 2년 포함
-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공고일 기준 본인의 충북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충북도민이 아니지만
본인의 직계존속이 충북도민인 경우
- 등(초)본은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거주 이력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이어야 함
-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이어야 함 | 필수 |
| |
-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수료)예정증명서 |
- 증명서 외 졸업장, 학위증도 가능하며,
발급날짜는 무관함 | 필수 |
| |
- 가족관계증명서 | | 선택 |
|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직장가입자
신청불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
- 지역세대주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추가 제출
(공고일 기준 사업자를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기초생활
수급자
- 본인 또는 부모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