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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충청북도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신청공고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visibility1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도내 대학(원)생 및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함.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함.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충청북도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2021년 이후 졸업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 원리금 상환을 통해 지원되며, 타 지자체와 중복 지원 불가.
  •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지원 규모는 각 시·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우선순위: 수급자/자녀, 소득 10분위 하위, 다자녀 가구 자녀 순.
  • 예산 초과 시: 이자 발생액 많은 자, 대출 원금 많은 자, 연장자 순.
  • 신청 기간: 2026. 7. 27.(월) ~ 8. 28.(금) 17:00
  • 신청 방법: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bitle.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신청자의 지원 적격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선지원 기준 적용.
  • 예산 초과 시 추가 처리 기준에 따라 선발.

※ 공고일(2026. 7. 27.(월))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하며, 열람용은 불가함

구분제출서류상세내용필수
대학(원)
재(휴)학생

1.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 변동사항 최근 2년 포함
-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1) 공고일 기준 본인의 충북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충북도민이 아니지만
본인의 직계존속*이 충북도민인 경우

※ 직계존속 :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 등(초)본은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거주 이력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이어야 함

  1.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이어야 함 | 필수 |

| |

  1. 재(휴)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 | 필수 |

| |

  1. 가족관계증명서 | | 선택 |

| |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 선택 |

| 대학(원)

졸업(수료)생

※ 2021년 이후

(5년이내 미취업자) |

  1. 주민등록등(초)본 |
  • 주소 변동사항 최근 2년 포함
  •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1. 공고일 기준 본인의 충북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충북도민이 아니지만

본인의 직계존속이 충북도민인 경우

  • 등(초)본은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거주 이력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이어야 함

  1.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이어야 함 | 필수 |

| |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수료)예정증명서 |

  • 증명서 외 졸업장, 학위증도 가능하며,

발급날짜는 무관함 | 필수 |

| |

  1. 가족관계증명서 | | 선택 |

| |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직장가입자

신청불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

  • 지역세대주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추가 제출

(공고일 기준 사업자를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기초생활

수급자

  • 본인 또는 부모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