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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산림청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
  •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 산림교육을 통한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 지도·교육 목적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산림분야 또는 유아교육분야 대학
  •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산림교육이 설립목적에 포함된 단체
  • 대상지역: 양성기관이 없는 광역시·도 우선 지정 희망기관 접수
  • 산림교육전문가 분야별(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 전문과정 구성, 교육시설, 전문인력, 교육과정 평가 등 지정기준 충족 필요
  • 교육시설: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교재·교구, 사무용 기기 등 구비
  • 전문인력: 전문강사 및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확보
  • 교육과정 평가: 이론 및 실습 평가(70점 이상), 만족도 조사, 이력관리 방안 마련
  • 접수기간: 2026.11.3.(화) ~ 2026.11.13.(금)
  • 접수처: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02호)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또는 문서 24 접수
  • 신청수수료: 없음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실시
  •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 결정
  • 지정결과 발표: 접수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 개별 통보

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류 일체 : 각 3부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붙임 2]
  • 관련 증빙서류 [붙임 3, 4]
  •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 산림교육 전문과정 내용 및 운영계획서
  • 교육 인력·시설·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 교육용 교재

※ 증빙서류의 누락,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오니 충분히 검토·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정신청서 작성방법

  • [붙임3]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 증빙서류의 구성 순서에 맞게 서류를 구성하시기 바람
  • [붙임4]의 증빙서류 작성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람
  • 증빙 서류에는 개인정보(특히 주민번호, 통장번호 등)가 수집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반드시 삭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검토과정에서 발견 시 해당 서류는 바로 반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