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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변경)

account_balance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논산시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논산시·visibility0
  • 사포닌 성분 함유의 고품질 딸기 생산으로 상품성 향상 및 논산시 육성품종 킹스베리 딸기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관내 딸기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1,000㎡ 이상 농지 경작·재배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330㎡ 이상 농업시설 설치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자, 일정 규모 이상 축산업 종사자 등 농업경영체.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 농어업경영체육성지원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른 조직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 제외 대상: 논산시 외 거주자, 지방세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자, 미인증 제품 신청자, 경영체 미등록자.
  •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사업(사포닌 딸기, 킹스베리 유기농업자재) 지원.
  • 총 사업비: 금384,000천원 (보조금 192,000천원, 자부담 192,000천원).
  • 지원 규모: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사업(사포닌 딸기) 108ha,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사업(킹스베리 유기농업자재) 84ha.
  • 기준 단가: 2,000천원/ha (200원/㎡).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중.
  •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서식1), 개인 명단(단체 신청 시, 서식2).
  • 신청 방법: 개별 또는 가입 농협 통해 신청 (농협은 취합 신청), 고유번호증 발급받은 작목반 등은 위임장 등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단체별 재배작목, 규모, 농가 실태 파악 후 선정.
  • 업체(제품) 선정: 농가 자율 의사에 따라 선정, 제품 안전성(시험성적서 등) 입증된 제품 사용, 영농자재 선정 회의 결과 반영.
제출서류비고
사업신청서(서식1)
개인 명단[단체 신청 시, (서식2)]
시험성적서 등사포닌 성분 함유 입증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청구서
사업실적확인서
사업완료사진
정산서
세금계산서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관리카드
지원사업 동의서
견적서
위임장[단체 신청 시, (서식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