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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 시설개선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남양주시 ·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남양주 전지역·visibility1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남양주시에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남양주 전 지역에 위치한 처리용량 50㎥/일 미만 오수처리시설
  • 2025년 지역관리대행 사업 중점 관리대상 시설,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시설, 음식점·공동주택·숙박시설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하수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고장 노후화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 비용 지원 (블로어, 분리막 교체 등)
  • 개소당 최대 500만원 지원 (총 견적금액의 80%, 자부담 20%)
  • 사업예산: 총 69,600천원
  •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설계·시공 업체 견적 후 신청서 제출, 상하수도관리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자 선정·통보
  • 시설개선 공사 추진 및 보조금 정산, 현장 확인
보조사업대상상호 또는 명칭대표자
소 재 지오수발생량㎥/일
건물연면적㎡건물용도
시설용량㎥/일처리방법
시공예정자상 호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착공예정일년 월 일준공예정일년 월 일
위탁관리업체상 호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
변경내역당 초
변 경
보조금 신청액원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 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개선비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 〔신청인〕 󰄫 ○○시장, 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내역서 등 증빙자료 일체 1부(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개선 전 방류수 수질분석 성적서 1부(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
보조사업대상상호명 및 소유자
소 재 지오수발생량㎥/일
건물연면적㎡건물용도
시설용량㎥/일처리방법
시공예정자상 호사업자번호
주 소전화번호
착공예정일년 월 일준공예정일년 월 일
현장사진
문제점
개선사항
보조사업대상상호 또는 명칭대 표 자
소 재 지오수발생량㎥/일
건물연면적㎡건물용도
시설용량㎥/일처리방법
시공자상 호등록번호
대 표 자(전화번호 )
주 소
착공예정일년 월 일준공예정일년 월 일
위탁관리업체상 호등록번호
대 표 자(전화번호 )
주 소
교부 요청액원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 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개선비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 〔신청인〕 󰄫 ○○시장, 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위탁관리비 위·수탁계약서 1부(위탁관리비의 경우에 한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신고서 1부(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 3.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관련서류 일체 1부
위 임 장
사 업 명
위 임 자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설 용 량㎥/일
피 위 임 자상 호등 록 번 호
주 소
위 임 내 용
비 고
상기 내용과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피 위 임 자 : (인) 남양주 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