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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남양주시 ·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경기도·visibility1
  •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공고
  •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토양검정 결과 제출 농업인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 무농약인증 > 관행 (청년농 우선)
  • 녹비작물 종자(8종) 지원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 지원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 지원 한도액(ha당): 녹비작물 50~160kg, 유기농업자재 2,000천원, 무농약 1,500천원, 관행 1,000천원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 농지가 여러 곳에 있을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또는 각 시·군·구에 개별 신청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 없음 (방문 신청 후 심사 예상)
구분지원한도액(ha당)
녹비작물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연맥, 트리티케일, 네마장황 : ha당 50~160kg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유기인증 2,000천원, 무농약인증 1,500천원,관행농업 1,000천원

(별지 제1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용〉

| 신청자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 성 명(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 성 별 | 남, 여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

| (휴대폰) | |

| 이메일 | |

| 농업법인 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자조금납부여부 | 납부영수증 첨부 |

| 본인명의환급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

| 신청농지(필지) | 세부 신청품목 |

| 읍·면·동 | 리·통 | 지번 | 지목 | 지적(㎡) | 시설여부 | 인증 구분 |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내 농지여부 | 신청품목 | 제조업체명 | 신청면적(㎡) | 포장단위 | 신청물량 | 신청품목단가(원) | 품목소계 |

| | | 1. 논2. 밭 | | | 1. 유기인증2. 무농약인증3. 관행농업 | | | | | | * 공시가격과 농가 구입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 * 신청 물량 × 공급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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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소계 | 총 신청면적(㎡) | |

| 총 사업량(원) | * 단위면적당 지원기준 참고(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 신청품목의 공급단가 기준으로 사업량 산출 |

| 첨부서류 |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3.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농업법인의 형태, 참여농가수는 농업법인만 기재
  • 신청품목 : 천적은 천적종류,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 자재원료는 사용 가능물질명 기재
  • 포장단위 : 신청품목별 포장단위(예시: 500㎖, 5ℓ, 20㎏ 등)를 기재
  • 신청품목 단가 : 신청품목별 공시된 가격과 농가 공급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작성

(별지 제1-2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녹비작물 종자용〉

| 신청자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 성 명(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 성 별 | 남, 여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

| (휴대폰) | |

| 이메일 | |

| 농업법인 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참여농가수 | 호 |

| 본인명의환급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

| 신청농지(필지) | 신청 내용 |

| 읍·면·동 | 리·통 | 지번 | 지목 | 지적(㎡) | 인증 구분 |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내 농지여부 | 신청품목 | 포장단위 | 예정가격(원/kg) | 신청면적(㎡) | 신청물량(포) | 신청금액(원) | 파종시기(월) |

| | | 1. 논2. 밭 | | 1. 유기인증2. 무농약인증3. 관행농업 | | | | | | * {(신청면적×품목별 ha당 지원도)/10,000㎡}/포장단위 | * 포장단위 × 예정가격(원/kg) × 신청물량(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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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희망조합 | 조합명 : 농업협동조합 지점(연락처 : ) * 수단그라스 녹비종자 지원 희망시 인삼재배농가는 ‘인삼농협’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하고 그 외 농가의 공급 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광역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 |

| 첨부서류 |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1부 -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농가수 : 단체만 기재
  • 신청품목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수단그라스(만생종), 연맥, 트리티케일, 네마장황으로 구분 기재
  • 포장단위 : 최소 포장단위 기재(최소 포장단위는 20kg 물량 이상으로 신청·기재)
  • 예정가격 : 품목별 포장단위별 예정가격(원)을 기재
  • ’26년 공급예정가격(원/kg) : 녹비보리(2,293), 호밀(3,230), 자운영(10,375), 수단그라스 조중생종(6,859), 수단그라스 만생종(8,707), 헤어리베치(6,959), 연맥조생종(3,102), 연맥중만생종(3,021)
  • ’27년 공급예정 가격(원/kg) : 헤어리베치(6,827), 녹비(청)보리(2,005), 호밀(3,096), 자운영(10,447), 수단그라스 조·중생종(8,570), 수단그라스 만생종(8,772), 연맥(2,717), 트리티케일(2,717), 네마장황(27,907)
  • 지원 한도(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연맥160kg, 트리티케일 160kg, 네마장황 60kg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작성

(별지 제1-3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 신청자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 성 명(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 성 별 | 남, 여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

| (휴대폰) | |

| 이메일 | |

| 농업법인 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 본인명의환급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

| 신청농지(필지) | 신청 항목 |

| 읍·면·동 | 리·통 | 지번 | 지목 | 지적(㎡) | 시설여부 | 인증 구분 | 작물 |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내 농지여부 | 토양검정 | 시비처방 등 컨설팅 |

| | | 1. 논2. 밭 | | | 1. 유기인증2. 무농약인증2. 관행농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토양검정 신청 필지수(개) /총면적(㎡)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신청 항목 : 토양검정이나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체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작성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농협중앙회)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후 5년간 보유 및 이용하며,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파기) 5.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성명(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녹비작물 종자,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구입·사용하고 토양검정 및 컨설팅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 부과금 부과,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처분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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