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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남양주시 ·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visibility2

남양주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함.

  • 남양주시에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일반 소상공인 (300억 원), 청년인증기업 또는 창업기업인 소상공인 (10억 원)
  • 지원 제외 대상: 휴폐업 업체, 세금 체납 업체, 보증제한 업종 등
  • 특례보증: 최대 5천만 원 (총 보증규모 310억 원)
  • 이차보전: 연 2% 이내 (사업비 455백만 원), 최대 5년 지원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7일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 (☎ 1577-5900), 모바일 앱 접수 가능
  • 신용보증재단 평가 기준(신용등급, 자산, 업력, 매출액 등)에 따라 보증 한도 차등 적용
  • 신청 → 심사 → 추천 → 보증서 발급 → 대출 → 이자지원 순으로 진행
제출서류내용
신용보증신청서재단의 소정양식에 대출을 받고자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재단에서 수집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재단에서 수집가능 (해당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납세증명서국세납부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재단에서 수집가능 (해당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또는 홈텍스를 통해 발급 받아서 제출
정관 및 주주명부 사본법인기업인 경우 제출
임대차계약서 복사본임대사업장 또는 임대주택의 경우 제출
금융거래확인서(여신거래금융기관)빈번한 연체가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빈번한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여신 또는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 포함)가 있는 해당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사업장, 거주주택, 소유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제출※ 발급처 : 시청, 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