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함.
- 남양주시에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일반 소상공인 (300억 원), 청년인증기업 또는 창업기업인 소상공인 (10억 원)
- 지원 제외 대상: 휴폐업 업체, 세금 체납 업체, 보증제한 업종 등
- 특례보증: 최대 5천만 원 (총 보증규모 310억 원)
- 이차보전: 연 2% 이내 (사업비 455백만 원), 최대 5년 지원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7일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 (☎ 1577-5900), 모바일 앱 접수 가능
- 신용보증재단 평가 기준(신용등급, 자산, 업력, 매출액 등)에 따라 보증 한도 차등 적용
- 신청 → 심사 → 추천 → 보증서 발급 → 대출 → 이자지원 순으로 진행
| 제출서류 | 내용 |
|---|---|
| 신용보증신청서 | 재단의 소정양식에 대출을 받고자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제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재단에서 수집 |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재단에서 수집가능 (해당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
| 납세증명서 | 국세납부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재단에서 수집가능 (해당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또는 홈텍스를 통해 발급 받아서 제출 |
| 정관 및 주주명부 사본 | 법인기업인 경우 제출 |
|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 임대사업장 또는 임대주택의 경우 제출 |
| 금융거래확인서(여신거래금융기관) | 빈번한 연체가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빈번한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여신 또는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 포함)가 있는 해당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장, 거주주택, 소유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제출※ 발급처 : 시청, 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 |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
|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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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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