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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진주시 · ㈜지에스이·visibility0
  •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2027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공고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 협의가 이루어지고 토지소유자 승낙을 받은 지역
  •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
  • 순수 영업·업무 목적, 사용자시설 개별 공사, 도로 굴착 불허 구간은 제외
  •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66만원 초과분(최대 50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 주택 소유자는 시설분담금 전액 지원 (예산 상황 고려)
  • 일반시설분담금 및 내관 공사는 수요가 전액 부담
  • 총 사업규모: 9억원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신청기간: 2026. 11. 3. ~ 11. 30.
  • 사업 타당성 조사 후 지원대상 사업 선정
  • 지원예정 금액 초과 시 협약체결 구간, 지원예정 금액, 도시가스 사용 신청자 수가 많은 구간 우선 지원
  • 선정 결과는 2027년 1월 중 알림 예정
제출서류비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신청 연명부 1부(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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