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및 어촌 활성화 도모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 관련 법률 근거
-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027년 기준)
- 거주지: 사업 시행 시·군·구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기타 제외 대상 명시 (건강보험료, 타 지원사업 수혜 등)
- 지원 규모: 5명
- 지원금액: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창업예정자 1년차 간주)
- 지원기간: 2027년 1월 ~ 12월
- 지원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 신청 기간: 2026. 11. 2(월) ~ 2026. 11. 13.(금) 18:00
- 제출 방법: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방문 제출
- 1차: 서면평가 (60점 이상 시 면접 대상자 선정)
- 2차: 면접 실시
- 순위별 대상자 선정 (전년도 사업 대상자,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등)
| 제출서류 | 비고 |
|---|---|
| ①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
| ②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또는 별지 2호의2) | |
| ③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은 해당자만 제출 |
| ④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분야) | |
| ⑤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 어업경영체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제출을 생략하되 연내 어업경영체 등록 후 서류를 보완(연내 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보조금 환수) |
| ⑥ 가족관계증명서 | |
| ⑦ 사업자등록증(해당시) | |
|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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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모집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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