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및 어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7.1.1.~2009.12.31. 출생자)의 수산업 경영 3년 이하 청년 어업인(예정자 포함)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일정 수준 이하의 건강보험료 및 소득 기준 충족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야간/온라인 과정 제외)
- 타 분야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부부 중 1인만 신청 가능 등 제외 대상 있음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지급 (월 110만원 ~ 90만원, 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 지원금은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 (체크카드 결제 원칙)
- 지원금으로 취득가액 50만원 초과 물품 구입 시 보고 및 5년간 관리 의무
- 신청·접수기간: 2026. 11. 16.(월) ~ 11. 20.(금) 18:00까지
- 접수장소: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방문접수)
- 서면평가 (60점 이상 통과)
- 면접평가 (평균 점수 60점 이상)
- 순위별 선정 후 충청남도 제출, 해수부 및 충남도 자금배정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 비고 |
|---|---|
| ①〔붙임1〕사업신청서 | |
| ②〔붙임2, 2-1〕사업계획서(예정자 또는 경영자) 및 개인정보 동의서 | |
| ③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행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어야 함 |
| ④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 |
| ⑤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없을시 추후제출가능) |
| ⑥ 사업자등록증 | |
| ⑦ 가족관계증명서 | |
| ⑧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만 제출) | ◦ 《교육이수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귀어귀촌종합센터, 어업창업기술교육,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어업교육(최근 3년 이내) * 온라인 및 사이버 교육은 50%만 인정(최대 20시간) *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함 ◦ 《어업 근무경력》 어업법인 근무 경력, 어업분야 인턴 및 선도어가 현장실습 - 급여내역 등 증명가능한 자료 ◦ 《수산분야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일반협회, 단체에서 발급 ◦ 《수산 외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발급 ◦ 수산계 학교(학과) 졸업증명서 ◦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자, ◦ 가족단위 창업자, ◦ 북한이탈주민 |
- 1순위 사업자(전년도 1,2년차 사업선정자)는 제출서류 ①, ②, ③, ⑤, ⑥, ⑧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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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대상자 모집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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