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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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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및 생산자 수출 경쟁력 강화
  • 내수 가격 안정화, 고부가가치화 및 지속가능한 시장 확보
  •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조기 소진 시 단축 가능)
  • 지원대상: 나주시에서 생산·제조·가공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하는 관내 수출업체, 직·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생산자,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 지원요건: 2021~2023년 전남도 농산물 수출 물류비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5~2026년 직·간접 수출 실적 보유자
  • 지원단가: 농수산물(380원/kg), 가공식품(660원/kg), 신선농산물(딸기, 포도 2,100원/kg), 김 등 해조류(3,900원/kg), 화훼류(780원/kg)
  • 유형별 지원: 1유형(생산자·수출업체 분리), 2유형(생산자 직접 수출)
  • 지원 기준: 2026. 1. ~ 11.까지 선적된 수출 물량
  • 신청기간: 2026. 11. 3.(화) 09:00 ~ 12. 4.(금) 23:00
  • 신청방법: 나주시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별지 서식 및 서류 구비)
  • 제출처: 나주시 배원예유통과 농식품마케팅팀 (주소: (우)582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왕곡면 덕산길 17, 이메일: smh8622@korea.kr)
  • 문의: 061-339-7333
  • 별도 명시 없음 (사업 지침 참고)

□ 제출서류(서식 1~4 → 본 공고문 9~14pg)

구분지원단가지원단가 배정액
농‧수‧축‧임산물380・ 1유형 : 생산자 190원, 수출업체 190원・ 2유형 : 380원
가공식품660・ 1유형 : 생산자 330원, 수출업체 330원・ 2유형 : 660원
신선농산물(딸기, 포도)2,100・ 1유형 : 생산자 1,050원, 수출업체 1,050원・ 2유형 : 2,100원
김 등 해조류3,900・ 1유형 : 생산자 1,950원, 수출업체 1,950원・ 2유형 : 3,900원
화훼류780・ 1유형 : 생산자 390원 , 수출업체 390원・ 2유형 : 7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