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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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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영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함.

  • 영암군 관내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
  • 공장등록 제조업체, 지역경제 기여도 높은 업체,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업체, 벤처기업 등
  • 제외 대상: 불량거래처 규제 업체, 전남도 자금 지원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최근 1년 이내 융자 상환 완료 업체, 세금 체납 업체
  • 총 지원규모: 500억원 (협조융자액)
  • 업체당 융자한도: 2억원 이내
  • 융자조건: 3년 거치 일시상환, 은행 자율협약 이율
  • 이차보전: 연 3%, 3년 이내 (IBK기업은행 추가 감면 가능)
  • 신청기간: 2026. 1.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접수처: 영암군청 기업지원과
  • 선정기준: 신청업체별 융자대상 적격 여부, 신용상태, 자산 및 경영실태 등
제출서류비고
융자신청서(별지 1호서식)1부
사업계획서(별지 2호서식)1부
대출상담확인서(별지 3호서식)1부
기업정보 이용동의서(별지 4호서식)1부
최근 1개년간 재무제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1부 (제출 불가능 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특허, KS, ISO, Q마크 등 기술, 규격, 품질인증 증빙서류1부 (해당업체)
수출실적 증빙서류1부 (수출업체에 한함)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증빙서류각 1부 (해당업체) (유망․수출․벤처기업 등 지정,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가족친화 인증․산재예방 우수기업, 각종 수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