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비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녹비작물 종자 재배 농지, 유기·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 재배 농지
- 보조금 부정수급, 부당사용 이력이 없는 농업인 등
- 녹비작물 종자(8종),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천적 25종 지원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 조건: 녹비종자 등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컨설팅 국비 50%
- 매년 11월 1일 ~ 12월 31일,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사업신청서 제출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 대상, 저조 시 상반기 추가 신청 접수
- 시·군·구에서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우선순위: 유기인증(청년농) > 유기인증 > 무농약인증(청년농) > 무농약인증 > 일반 농지
| 제출서류 | 비고 |
|---|---|
|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
| 2.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 |
| 3.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