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버스 사각지대(좌측 30°, 우측 40°)에 보행자 근접 시 감지 및 경고음이 작동하는 장치 설치지원으로 충돌 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
-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 어린이통학차량 우선 지원
- 잔여 차령 1년 이상 차량
- 관내 영업소 등록 차량
- 사업명: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지원 사업(2차)
- 사업량: 관내 등록 전세버스 156대
- 지원사항: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비 지원 (156대, 총 120,120천원)
- 지원율: 보조금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대당 770천원 기준 (보조금 538천원, 자부담 232천원)
- 접수기간: 2026. 11. 02. ~ 11. 12.(목)
- 접수처: 포항시 대중교통과 버스팀 직접 제출
- 문의: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버스팀 (☎ 270-3666)
- 선정기준: 통학용 > 그 외 용도 차량 (통학용 우선순위: 어린이통학차량 > 잔여 차령 > 선착순)
- 대상자 통보: 2026. 11. 13. 개별 통보 예정
- 설치 및 보조금 신청: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 제출서류 | 비고 |
|---|---|
|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경찰서 발급) 사본 1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또는 기타 운행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및 잔고증명서 1부 | 보조금 수령을 위한 전용 계좌(자부담 예치 여부 확인하기 위함) |
|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
|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상품설명서, 시험성적서 (혹은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 |
|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사진(별지 제5호 서식) 1부 | |
| 설치비용 증빙서류(신용카드 전표·입금 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사본 중 택 1) | 간이영수증 및 분할영수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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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지원 사업(2차) 시행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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