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유기·무농약 인증 농지 또는 녹비작물 종자 재배 희망 농지.
- 토양검정 결과 제출 필수 (일부 품목).
- 2026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성실 납부자 대상.
- 녹비작물 종자: ha당 50~160kg 지원 (최소 20kg/경영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천적: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컨설팅 지원.
- 신청 기한: 2026년 12월 24일 18:00까지.
- 신청 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는 없으나, 신청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후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용〉
| 신청자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법인등록번호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
| 성 명(대표자명) | 생년월일 | 성 별 | 남, 여 | |||||||||||
| 주 소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이메일 | ||||||||||
| 농업법인 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자조금납부여부 | 납부영수증 첨부 | ||||||||||
| 본인명의환급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 신청농지(필지) | 세부 신청품목 | |||||||||||
| 읍·면·동 | 리·통 | 지번 | 지목 | 지적(㎡) | 시설여부 | 인증 구분 |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내 농지여부 | 신청품목 | 제조업체명 | 신청면적(㎡) | 포장단위 | 신청물량 | 신청품목단가(원) | 품목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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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2. 밭 | 1. 유기인증2. 무농약인증3. 관행농업 | * 공시가격과 농가 구입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 * 신청 물량 × 공급단가 | |||||||||||
| 신청 소계 | 총 신청면적(㎡) | 총 사업량(원) | * 단위면적당 지원기준 참고(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 신청품목의 공급단가 기준으로 사업량 산출 | 첨부서류 |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3.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 |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
〈녹비작물 종자용〉
| 신청자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법인등록번호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
| 성 명(대표자명) | 생년월일 | 성 별 | 남, 여 | ||||||||||||||
| 주 소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이메일 | |||||||||||||
| 농업법인 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참여농가수 | 호 | 본인명의환급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 ||||||||||||
| 신청농지(필지) | 신청 내용 | 읍·면·동 | 리·통 | 지번 | 지목 | 지적(㎡) | 인증 구분 |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내 농지여부 | 신청품목 | 포장단위 | 예정가격(원/kg) | 신청면적(㎡) | 신청물량(포) | 신청금액(원) | 파종시기(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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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2. 밭 | 1. 유기인증2. 무농약인증3. 관행농업 | * {(신청면적×품목별 ha당 지원도)/10,000㎡}/포장단위 | * 포장단위 × 예정가격(원/kg) × 신청물량(포) | ||||||||||||||
| 공급희망조합 | 조합명 : 농업협동조합 지점(연락처 : ) * 수단그라스 녹비종자 지원 희망시 인삼재배농가는 ‘인삼농협’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하고 그 외 농가의 공급 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광역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 | 첨부서류 |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1부 -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 신청자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법인등록번호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
| 성 명(대표자명) | 생년월일 | 성 별 | 남, 여 | |||||||||||
| 주 소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이메일 | ||||||||||
| 농업법인 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본인명의환급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 ||||||||||
| 신청농지(필지) | 신청 항목 | 읍·면·동 | 리·통 | 지번 | 지목 | 지적(㎡) | 시설여부 | 인증 구분 | 작물 |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내 농지여부 | 토양검정 | 시비처방 등 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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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2. 밭 | 1. 유기인증2. 무농약인증2. 관행농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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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토양검정 신청 필지수(개) /총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신청 항목 : 토양검정이나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체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작성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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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성명(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녹비작물 종자,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구입·사용하고 토양검정 및 컨설팅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 부과금 부과,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처분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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