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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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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유기·무농약 인증 농지 또는 녹비작물 종자 재배 희망 농지.
  • 토양검정 결과 제출 필수 (일부 품목).
  • 2026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성실 납부자 대상.
  • 녹비작물 종자: ha당 50~160kg 지원 (최소 20kg/경영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천적: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컨설팅 지원.
  • 신청 기한: 2026년 12월 24일 18:00까지.
  • 신청 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는 없으나, 신청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후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용〉

신청자생산자단체등의 명칭법인등록번호농업경영체등록번호
성 명(대표자명)생년월일성 별남, 여
주 소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농업경영체등록번호자조금납부여부납부영수증 첨부
본인명의환급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세부 신청품목
읍·면·동리·통지번지목지적(㎡)시설여부인증 구분친환경농업 지구·단지내 농지여부신청품목제조업체명신청면적(㎡)포장단위신청물량신청품목단가(원)품목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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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2. 밭1. 유기인증2. 무농약인증3. 관행농업* 공시가격과 농가 구입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신청 물량 × 공급단가
신청 소계총 신청면적(㎡)
총 사업량(원)* 단위면적당 지원기준 참고(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 신청품목의 공급단가 기준으로 사업량 산출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3.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녹비작물 종자용〉

신청자생산자단체등의 명칭법인등록번호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대표자명)생년월일성 별남, 여
주 소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참여농가수호
본인명의환급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신청 내용
읍·면·동리·통지번지목지적(㎡)인증 구분친환경농업 지구·단지내 농지여부신청품목포장단위예정가격(원/kg)신청면적(㎡)신청물량(포)신청금액(원)파종시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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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2. 밭1. 유기인증2. 무농약인증3. 관행농업* {(신청면적×품목별 ha당 지원도)/10,000㎡}/포장단위* 포장단위 × 예정가격(원/kg) × 신청물량(포)
공급희망조합조합명 : 농업협동조합 지점(연락처 : ) * 수단그라스 녹비종자 지원 희망시 인삼재배농가는 ‘인삼농협’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하고 그 외 농가의 공급 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광역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1부 -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신청자생산자단체등의 명칭법인등록번호농업경영체등록번호
성 명(대표자명)생년월일성 별남, 여
주 소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농업경영체등록번호
본인명의환급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신청 항목
읍·면·동리·통지번지목지적(㎡)시설여부인증 구분작물친환경농업 지구·단지내 농지여부토양검정시비처방 등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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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2. 밭1. 유기인증2. 무농약인증2. 관행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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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토양검정 신청 필지수(개) /총면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신청 항목 : 토양검정이나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체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작성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농협중앙회)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후 5년간 보유 및 이용하며,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파기) 5.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성명(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녹비작물 종자,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구입·사용하고 토양검정 및 컨설팅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 부과금 부과,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처분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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