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에서 2026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을 재공고함.
-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32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일반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 (상속자 포함).
- 결격사유가 없고, 면허에 압류·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어야 함.
- 감차 신청대수가 모집 대수 초과 시 보유면허 비율로 배분.
- 감차 규모: 49대
- 감차보상금: 10,000천원/대 (국·시비 1,000만원 포함, 차량 가액 미포함).
- 사업 기간: 2026. 11. 3. ~ 2026. 12. 8. (목표 달성 시 조기 종료 가능).
- 신청 기간: 2026. 11. 3. ~ 11. 17.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주말/휴일 불가).
- 신청 장소: 전주시청 교통정책과 택시팀.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불가).
- 서류 검토 및 확인 후 감차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 선정된 대상자는 감차보상 계약서 작성.
| 제출서류 | 비고 |
|---|---|
| 택시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
|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 |
| 보상금을 입금받을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법인 명의) 1부 |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
| 법인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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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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