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중년 고용 촉진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 이천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대상
- 이천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2026.1.1. 이후 신중년(만50~65세) 근로자 1인 이상 신규 채용 및 1년간 고용 유지 가능한 기업
-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총 사업비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작업환경 개선 지원 (작업공간 개보수, 설비 설치, 물품 구입 등)
- 지원금액: 최대 20백만원 이내 (시비 80%, 자부담 20%)
- 지원규모: 00개사
- 신청기간: 2026. 10. 30. ~ 2026. 11. 20. 18:0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7층 기업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1차: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접수 순 선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2차: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심의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No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
|---|---|---|---|---|---|---|
| 필수서류 | 1 | 「2026년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계획서 [서식1] | 1부 | 2 | 자부담 확약서 [서식2] | 1부 |
| 3 | 시설물 유지동의서 [서식3] | 1부 | 4 | 사업추진 동의서(임대․전대 공장에 한함) [서식4] | 1부 | |
| 5 | 신중년 근로자 고용유지 확약서 [서식5] | 1부 | 6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6] | 1부 | |
| 7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근로자) [서식7] | 1부 | 8 | 근로관계 증빙서류(표준근로계약서 등) ※ 2026년 신중년 신규채용 근로자에 한함 | 1부 | |
| 9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 10 | · 500㎡이상: 공장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 500㎡미만: 건축물대장 | 각 1부 | |
| 11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기간 내 발급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3년(2024년,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각 1부) | 각 1부 | 12 | 표준재무제표증명(2023, 2024, 2025 각 1부) 등 ※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 각 1부 | |
| 13 | 중소기업 확인서 | 1부 | 14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 세: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지방세: 정부민원포탈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각 1부 | |
| 15 |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견적서 등) | 1부 | 추가 서류 | 16 | 뿌리기업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업 /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기업 RE100참여기업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상 무재해 (각 2점, 가산점 최대 10점 인정) | 각 1부 |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추가서류는 가산점 배점을 위한 것으로 필수 제출서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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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기준완화) 정정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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