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 지원예산은 5.5백만원이며, 사업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 (중소기업법 시행령 기준)
- 제외 대상: 비제조업, 제품 미생산 기업, 휴·폐업 기업, 세금 체납 기업, 채권 압류 기업, 공장 미등록 사업장, 물류비 중복 지원 수혜 기업 등
- 2025년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물류비)의 최대 20% 지원 (원자재 구입비, 택배비 포함)
- 기업당 최소 50만원 지원
- 지원규모는 1개사 내외 (예산 범위 내 지원: 5,508천원)
- 우선순위: 매출액 대비 실질 물류비 지출이 높은 기업 순
- 신청기간: 2026. 11. 3.(화) ~ 11. 10.(화)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남원시청 기업정책과, 3층)
- 평가 항목: 물류비 부담도(40점), 기업 규모(20점), 사업 시급성(15점), 지역 경제 기여(10점)
- 우선순위 및 지원금 잔액 발생 시 후순위 기업 추가 선정 가능
| ① (서식1-1) 농공단지 활성화(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서 | ② (서식2) 청렴이행서약서 |
| ③ (서식3) 평가표 | ④ 보조금 전용계좌 통장 사본 |
| ⑤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 ⑥ 원천징수 상황신고서(내역) |
| ⑦ `25년 표준재무제표(계정별원장 포함) | ⑧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 ⑨ `24년 표준재무제표(전년도 미신청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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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 공고(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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