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공고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에 근거하여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확산을 위한 전문 기관 지정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식생활 관련 지원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기관
- 별도 사무실, 시설, 장비 및 전담인력(식품·영양·조리 또는 농업, 교육 분야 학사 이상 전공자 중 2개 분야 필수 확보) 보유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1개소 지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운영비 인건비는 80% 이내 제한)
- 지정 기간: 지정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서 제출 기한: 2026년 11월 16일 18:00까지
- 접수 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접수
- 접수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농식품유통과 공공급식팀
- 평가 항목: 전문성 및 역량, 전문인력, 운영계획서 적정성,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
- 평가 방식: 심사위원회 평가 (필요시 발표자료 준비, 현장실태조사 실시)
- 선정: 상위 1개 기관 선정 (단독 지원 시 재공고 후 심사)
|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
|---|---|
| 1. 정관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법 제2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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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3차 충청남도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공모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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