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를 대상으로 합니다.
- 친환경농업의무교육 이수증과 인증전환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게 지원합니다.
-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녹비작물 종자,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상토 제외)여야 합니다.
- 녹비작물 종자는 8종이며, 2025~2026년도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지원합니다.
- 토양검정 및 컨설팅은 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정된 토양검정기관을 활용해야 합니다.
- 친환경인증 농지는 2026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에 한해 지원합니다.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녹비작물 종자: 보조 50%(국비20, 지방비30), 자부담 50%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보조 50%(국비50), 자부담 50%
- 지원 한도(ha당):
- 유기농업자재: 200만원
- 무농약자재: 150만원
- 관행농업: 100만원
- 녹비작물 종자: 품목별 상이 (예: 헤어리베치 60kg/ha)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외) >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외) > 일반 농지
- 신청 기간: 2026년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청 장소: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지역농산물유통팀
- 신청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약서, 토양 검정결과서(해당 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해당 시)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2027년 1월 ~ 11월
- 사업추진 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집행‧정산: ~ 2027년 12월
- 국비 예산 확정에 따라 사업 진행 변경 가능
| 제출서류 | 비고 |
|---|---|
| 신청서 | [서식 1-1]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용)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식 2] |
| 서약서 | [서식 3] |
| 토양 검정결과서 | 해당 농업인 |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 해당 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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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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