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에서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함.
-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택 및 상가 소유자, 입주자 대표.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침수횟수, 범위, 취약계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건축물 소유자 외 신청 시 소유자(입주자대표회의) 설치 동의서 필수.
- 빗물 유입을 막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공동주택: 최대 5,000천원 이하 지원.
-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최대 2,000천원 이하 지원.
- 자부담 50% 이상 의무, 예산 범위 내 지원.
- 접수 기간: 2026년 11월 3일(화) ~ 11월 13일(금) 18:00까지.
- 방문 신청: 목포시 양을로 203, 민원동 3층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는 없으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침수횟수, 범위, 취약계층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함.
| 제출서류 | 비고 |
|---|---|
|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 |
| 보조사업 추진계획서(제2호 서식) | |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 |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관리 동의서(제4호 서식) | |
| 표준견적서(제5호 서식) | - 별도 서식 사용 가능 |
|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제6호 서식) | |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건축물 소유자(세입자 등), 입주자 대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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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재공고(3차).hwpx
신청관련 서식(목포시 침수방지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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