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에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 관련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
- 경기도 내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경험(3년 이상)이 있는 단체·협회·법인 등.
- 50명 이상 강의 가능한 강의실, 교육 기자재 및 인력 확보.
-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시설 기준 충족.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 위탁.
- 1개 업체 선정.
-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
- 신청기한: 2026. 11. 12(17:00)까지.
- 접수방법: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경험이 풍부한 업체 우선 선정.
- 2개 이상 신청 시 광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제출서류(서식 1~4 → 본 공고문 9~14pg)
| 제출서류 | 비고 |
|---|---|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1부 | (※ 광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 및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별지 제14호서식]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
|
제 호 | | 처리기간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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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업소명(단체명)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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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광 주 시 장 귀하 |
|
구비서류 |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 수수료 |
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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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 위탁계획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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