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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경기도
행정처분
영업정지
감경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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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 직접수행
·
경기도 화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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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교육 이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 공고.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경기도 · 경기도 화성시
▶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업체
3
지원 내용 및 규모
▶
당초 처분내용: 영업정지(4개월) (2026. 10. 7.~ 2027. 2. 6.)
감경 후 처분내용: 영업정지 3개월 15일 (2026. 10. 7.~ 2027. 1. 21.)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공고문에 신청 방법 명시 없음)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공고문에 평가 및 선정 절차 명시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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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 3585호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 공고[(주)한솔이엔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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