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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직접수행·경기도 화성시·visibility0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교육 이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 공고.
  •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업체
  • 당초 처분내용: 영업정지(4개월) (2026. 10. 7.~ 2027. 2. 6.)
  • 감경 후 처분내용: 영업정지 3개월 15일 (2026. 10. 7.~ 2027. 1. 21.)
  • 해당 없음 (공고문에 신청 방법 명시 없음)
  • 해당 없음 (공고문에 평가 및 선정 절차 명시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