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
- 관련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지정 임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임치 대상물: 기술상 정보 및 경영상 정보 일체
- 지원 대상: 공단 협력, 지역기업 포함한 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주요 기술·정보 등을 임치기관에 안전히 보관하도록 1년간의 임치비용 전액 지원
- 임치비용: 신규계약(30만원), 갱신계약(15만원)에 대한 자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규모: 신규 및 갱신 총 38건 (1개 기업당 1건 원칙)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상생누리·홈페이지 참조 후 관련서류 이메일 제출 (boybb2@kotsa.or.kr)
- 신청절차: 사업신청 → 적합성 검토 → 임치센터 신청 → 수수료/임치물 제출 → 계약 및 발급 → 임치수수료 지급
- 신청기업 초과 시 공단 내부검토 결과 후 선정 및 지원 예정
- 최근 3개년 공단 동반성장 참여기업, 모빌리티기업, 지역기업 등 우선선발 예정
| 제출서류 | 비고 |
|---|---|
| ❶ 지원사업 신청서 | |
| ❷ 중소기업확인서 | |
| 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 ❹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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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1]_TS_중소기업_기술자료_임치지원_공고문.hwp
[붙임_2]_신청서_및_개인정보_제공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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