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교육 교재·프로그램 개발·보급, 연구·조사, 전문인력 양성·활용, 협력체계 구축 등 국가 해양환경교육의 중추적 기능 수행
- 학교·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해양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양환경교육기관·단체 간 연계·협력 기반 강화
-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1개소 지정 (2027.1.1.~2031.12.31.)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 환경교육이 주된 목적이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 환경교육 전담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 상근 관리자 1명 이상 확보
-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 시설 및 관리사무실 확보
- 주요 기능: 교재·프로그램 개발·보급, 연구·조사, 전문인력 양성, 광역·기초센터 지원, 협력체계 구축,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 사업계획 방향: 해양환경교육 저변 확대, 학교·사회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 공고기간: 2026.11.3.~11.13.
- 접수기간: 2026.11.3.~11.13. 18:00까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17층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공고 → 신청서 접수(우편, 방문) → 지정 심사(서면평가, 현장평가) → 센터 지정
| 구분 | 심사분야 | 평가 항목 | 배점 | | 서면심사 (100점) | 계 | | 100 | 기본요건(50) | ㅇ 기관 설립 목적 | 5 | ㅇ해양환경교육실적 | 15 | ㅇ 시설 및 장비 | 15 | ㅇ 조직 및 인력 | 15 | 사업계획(35) | ㅇ 사업계획의 적정성 | 15 |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 | 10 | ㅇ네트워크 구축 등 유관기관 협력 | 10 | 예산운영의 적정성(10) | ㅇ 운영 예산의 효율성 등 | 10 | 기타(5) | ㅇ 기타사항(센터의 비전‧목표‧전략의 적정성 및 추가 제안사항에 대한 평가) | 5 | 현장심사 (20점) | 계 | | 20 | 구성인력(10) | ㅇ 구성 인력의 적정성 | 10 | 시설·장비(10) | ㅇ 교육시설·장비 등의 적정성 |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