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공단 업무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할 자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1인 지정 필수
- 결격사유, 징계사실, 해촉 후 3년 미경과자, 공무원 퇴직 후 1년(주무기관 3년) 미경과자는 지원 불가
- 모집인원: 00명
- 위촉기간: 2027. 1. 1. ~ 2027. 12. 31. (1년 단위 연장 가능)
- 직무내용: 공단 업무 관련 법률자문 전반
- 자문료: 월 100만원 (부가세 포함, 소송 비용 별도)
- 접수기간: 2026. 11. 3. ~ 11. 17.
- 접수방법: 지원서 및 서류 스캔파일을 담당자 이메일(rae12@energy.or.kr)로 제출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이메일 제목: “(자문변호사지원서) 지원자 성명 또는 상호” 기재
- 평가방법: 제출 서류 기반 종합 평가 (경력, 학위, 연구실적, 전문지식, 수행계획, 윤리관 등)
- 별도 면접 없음
- 적격자 없을 시 미선정 가능, 기존 자문변호사 해촉 시 또는 예산 증액 시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 영문, 법제, 에너지 해외자원개발 분야 경험자 우대
- 결과발표: 12월 중 개별 통지
□ 개인변호사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자문변호사 지원서(사진 첨부) [별첨 1]
다.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상세(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라. 재직, 자문·고문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변호사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법무법인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전담변호사에 대한 위 개인변호사 제출서류중 나호부터 바호까지의 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