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지역과소셜비즈는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경북)」를 운영하고 있으며, 멤버십 회원기업을 모집함.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계획을 가진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팀으로서, 1년 이내 법인 설립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명확히 보유한 경우
- 당해연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팀
- 제외 대상: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 실형이 종료(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에 따른 창업 지원이 종료된 졸업팀으로써,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멤버십 가입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성장지원센터 공간 대관 및 창업지원 공간 제공
- 공용 비즈니스 공간, 회의실, 라운지, 공용 OA 장비(컴퓨터 등) 제공
- 전용 사무공간은 2026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경북] 상주기업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심사를 통해 제공
- 교육 및 멘토링 등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기업 경영진단, 실무 중심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 기업 간 네트워킹 및 투자·판로 연계 지원
- 지역 특화 프로그램 및 다양한 자원 연계 등
- 신청기간: 2026년 05월 22일 14:00 ~ 12월 31일 14:00까지 (연중상시)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승인 또는 반려)
- 선발기업 대상 개별 연락
| 연번 | 세부항목 |
|---|---|
| 1 | 멤버십 신청서 [지침 별지 제1호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멤버십 신청서] |
| 2 | 계획서 [매뉴얼 별지 제3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출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