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농촌 현장의 시급한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R&D 성과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단기 문제해결형 R&D 도입 필요
- 고령화, 인력 부족, 작업 안전 등 현장의 반복적 애로에 중장기 기술개발 중심의 기존 R&D 체계로는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음
- 농업인, 지방정부 등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기술개발 → 현장실증 → 적용·확산을 연계하는 체계 구축
- 지원 대상: 지방정부, 농산업체, 대학, 기업 등
- 지원 조건: 국비:지방비(2:1) 비율로 매칭 후 100% 출연금 지원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국공립연구기관, 학교, 법인 연구기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업부설연구소 등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 재무건전성 미달 등
- 사업명: 농업농촌현장애로단기해결기술개발(R&D)
- 지원 내용: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산·학·연·농가 등 컨소시엄 기반 통합형 R&D 추진
- 지원 규모: 7개 과제 선정 예정
- 총 사업비: 2,625백만원 (농특회계)
- 과제당 지원: 7개 × 500백만원 × 9/12개월 (총 사업비 기준)
- 연구 기간: 1년 9개월 또는 2년 9개월
- 지방정부 참여 신청: 2026.10.30. ~ 11.20.
- 후보 지방정부 확정: 2026.11.26.
- 지방정부 컨소시엄 구성 및 결과 제출: 2026.11.27. ~ 2027.1.29.
- 주관연구기관 사업 접수: 2027.1월 ~ 2월 (IRIS 시스템)
- 선정 방식: 공개발표평가(100%)
- 평가 내용: 연구개발계획의 적정성, 지방정부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연구비 편성 합리성 등
- 평가 위원: 현장평가단 활용
- 협약 체결: 2027.4월 (농기평·지방정부·연구개발기관 간 3자 협약)
| 구분 | 제출서류 | 작성·발급 주체 | 주요내용 |
|---|---|---|---|
| 1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팀 | 연구목표·내용, 추진체계, 연구비 등 |
| 2 | 지방정부 참여 신청서 및 후보 확정 공문 | 지방정부 | 사전 참여 신청 여부 확인 |
| 3 | 지방비 매칭 확약서 | 지방정부 | 선정 시 지방비 매칭·부담 확약 |
| 4 | 지방정부 세부추진계획서 | 지방정부 | 성과의 현장 적용·활용 확산계획 등 |
| 5 | 기타 서류 | 연구팀 | 기타 별첨서류 및 증빙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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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애로 단기해결 지역주도 문제해결 추진계획_공고(2026-567호).hwpx
현장애로 단기해결 지역주도 문제해결 추진계획_공고(2026-567호).pdf
현장애로 단기해결 지역주도 문제해결 별첨자료.zip
현장애로 단기해결 지역주도 문제해결 후보 과제제안요구서(RFP).hwpx
현장애로 단기해결 지역주도 문제해결 후보 과제제안요구서(RF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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