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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충청남도 · 시군·visibility0

축산물작업장의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신·증축, 개보수 및 장비 교체를 통해 위생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도축업, 집유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생산시설 신축 또는 증축·개보수 희망자
  • 타 지역 업체 도내 이전 시 우선 지원
  • 최근 2년간 HACCP 부적합 업체, 국비/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설지원 받은 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는 제외
  • 작업장 신축: 개소당 최대 10억원 지원 (시설·설비 일체)
  • 노후 시설·장비 증축·개보수·교체: 개소당 최대 5억원 지원 (시설·설비 구입 포함)
  • 지원 제외: 토지 구입비, 건물 매입/임차, 음식점 설치, 위생 관련 없는 장비 등
  • 사업공고 후 시·군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시·군에서 사업계획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 검토 후 도에 신청
  •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의견서, 현지확인 등을 종합하여 심사
  • 서류, 현장, 가점평가 결과 70점 이상 업소 중 업종별 1개소 선정 (차순위 업체 선정 가능)
구분제출서류보고기한보고서식비고
신청단계○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시장․군수 의견서○신용조사서○전년도 재무제표 요약정리 및 사본신청시서식 1서식 2서식 3서식 4
교부단계○청렴 이행서약서서식 5
집행단계○사업 수행사항 점검수시서식 6
완료단계○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사업완료 1개월이내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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